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을 지키고 치료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장기간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살면서 한번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거나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힘입어 경기도에서는 2024년부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해당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내역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모의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하기 떄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 전년도 소급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절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구비서류를 챙겨 지원접수를 하면 치료비를 지원하여 줍니다.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마음케어 지원신청서
-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 경기도민 확인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지원내용
1.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및 입원비 질병코드는 F10, F20-48, F90-98 초진 받은 경기도민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을 포함합니다.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외래치료 받은 본인일부 부담금, 본인 부담금 36만원 내 지원합니다.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경기도민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에게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본인일부 부담금 연 100만원 내로 지원이 됩니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청소년 마인드케어
청소년 마인드케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외래치료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청소년 마인드케어는 15~34세(1989년~2009년 출생자)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36만원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3.어르신마인드 케어
- 어르신마인드 케어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입니다.
- 질병코드 F32~39(기분장애) 로 진단받은 분들 중 2024년 발생한 정신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이 연36만원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인 경기도에 사는 65세이상 어르신이라면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