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들의 성실한 근로를 응원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근로를 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신청대상, 지급조건, 지급총액 등을 전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의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취업의지를 북돋아주고 금융자산의 형성을 돕기 위한 통장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4,000명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2023. 05.1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 청년 입니다.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근로형태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휴직자 등 모든 근로형태를 포함합니다. 단,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207만원입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제외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래 사업(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 참여 가능한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라면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래행복통장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통장
- 청년복지포인트
-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그 외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병역이행 중인 자 등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가산점 부여 대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소상공인, 국가유공자는 가산점 부여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
현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를 모집중에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부터 6월 5일 월요일 18:00까지이고 신청기간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접수는 아닙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클릭하면 발급받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하여 업로드
-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5월 1개월분)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그 외에도 해당자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
최종 대상자는 7월 17일 월요일 17:00시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입니다. (소득> 근로> 거주기간 순)
지급조건, 만기시 지급액
만기시 총 지급액은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경기 지역화폐를 합한 총 580만원입니다. 총 58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해야하며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스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 선발, 만기시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