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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 선발, 만기시 지급액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 선발, 만기시 지급액

    경기도 청년들의 성실한 근로를 응원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근로를 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신청대상, 지급조건, 지급총액 등을 전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의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취업의지를 북돋아주고 금융자산의 형성을 돕기 위한 통장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4,000명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 선발, 만기시 지급액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2023. 05.1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 청년 입니다.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근로형태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휴직자 등 모든 근로형태를 포함합니다. 단,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207만원입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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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제외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래 사업(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 참여 가능한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라면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병역이행 중인 자 등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가산점 부여 대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소상공인, 국가유공자는 가산점 부여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

    현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를 모집중에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부터 6월 5일 월요일 18:00까지이고 신청기간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접수는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 선발, 만기시 지급액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클릭하면 발급받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하여 업로드
    4.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재직증명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5월 1개월분)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6.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 선발, 만기시 지급액

    8.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그 외에도 해당자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

    최종 대상자는 7월 17일 월요일 17:00시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입니다. (소득> 근로> 거주기간 순)

    지급조건, 만기시 지급액

    만기시 총 지급액은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경기 지역화폐를 합한 총 580만원입니다. 총 58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해야하며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스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 선발, 만기시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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