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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조회, 등록비용, 등록변경신고,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조회, 등록비용,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에는 강아지를 기르면 인식표(이름표)만 부착하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반려견에 필수로 무선식별장치를 안에 삽입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등록비용 혜택과 과태료 면제 등을 해주고 있으니 이 기간을 이용해서 꼭 동물등록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 등록동물검색을 클릭하 소유주와 등록번호를 적으면 조회됩니다.

    동물등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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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일 부터 의무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내장된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시군구청에 등록을 꼭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등록대상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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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제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 대상입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 대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제외대상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동물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대행기관이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때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최초에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위해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준비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에 드는 비용은 내장형의 경우 1만원, 외장형의 경우 3천원입니다.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용과 무선식별장치 구매비용이 별도 입니다.

    등록방법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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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견갑골 사이 피부 아래 이식되는 쌀알 크기 로 바이오코팅되어 있어 삽입시 아프지 않고 감염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은 잘 훼손되지 않아 반려견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강아지 내장칩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강아지에게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외장칩은 목걸이 형태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 단,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 외장칩이 떨어지거나 제거가 쉬워 찾기 어려워 지는 것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를 작성합니다.
    2. 신청 한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에는 동물정보,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개와 함께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착용시켜주시길 바라며 아래 펫티켓에 관한 포스팅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변경신고

    이미 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등록 후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이내 변경신고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0일이내 변경신고
    3.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30일이내 변경신고
    4.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30일이내 변경신고
    5.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30일이내 변경신고
    6.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이내 변경신고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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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동물등록을 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은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10월부터는 동물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록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조회, 등록비용,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