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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변경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변경신청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출생률이 곤두박질치자 위기를 직감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가 만 0~5세에 해당한다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의 연이은 지원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 활용하셔야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으신 가정이라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까지 사전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보육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지원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셔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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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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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란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발급이 가능한 5개 카드사 중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할수 있는 금융기관▼▼▼

    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4. 결제방법

     보육료 결제는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카드 단말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1566-0244로 전화하여 ARS 결제가 가능하며, PC로 아이사랑 포털에 접속 후 자녀의 보육료 결제를 하시거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보육료를 간편히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고 매월 25일경 통장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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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경신청 

     가정양육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가정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셔야 보육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로 변경신청은 15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해당 월부터 월보육료를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6일 이후 신청하셨다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1.지원대상 

     만 3~5세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2. 신청방법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부터 지급하며 소급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전 꼭 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금액

     교육비는 국공립의 경우 10만원, 사립은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과정비는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하면 학부모 인증 신청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사립 20만원) 를 추가로 지급하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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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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