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든시기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특히 가정경제가 팍팍하실텐데요. 상황이 어려울 때 아동수당이 소소한 도움이 됩니다. 2023년 4월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기간이 늘어나서 오랫동안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에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는 아이 당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므로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2023년 아동수당의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기준, 지급액, 계좌변경,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수당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이라면 모두 지원됩니다. 비
슷한 양육지원 제도로는 부모급여,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만1세 이하 부모에게 월 100 만원 지급(개월수마다 달라짐)
📍양육수당👇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월20만원 지급 (개월수마다 달라짐)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기준

아래 지급기준 5가지를 충족하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기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만 8세 미만 아동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7세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4월부터 만8세(96개월)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개월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6년 3월 4일 생(만7세 94개월 15일 전) 은 아동수당을 3개월동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취학여부에 상관 없이 지급
3. 대한민국 국적보유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이중국적, 외국인 자녀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 포함 90일이상 해당한다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 받을 수 없게됩니다.
4.보호자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일 경우
5.출생 신고 완료
지급액, 계좌변경
아동수당은 2023년부터 아동 1명 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한자녀당 월 10만원이고 두자녀면 월 20만원, 세자녀이면 월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거주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좌변경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합니다.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는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PC나 모바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며 지급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기준, 지급액, 계좌변경, 신청방법, 지급일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