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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조회, 변경 및 철회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조회, 변경 및 철회방법

    최근 예능프로인 동상이몽에서 아직은 젊은 손지창 오연수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젊어보이는 두분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간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삶의 한 과정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은 본인 스스로 준비하여 마지막 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는 임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조회, 변경 및 철회방법,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연명치료 거부 결정하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조회, 변경 및 철회방법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료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건데요. 연명치료를 통해 생명은 연장할 수 있으나 환자인 당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들은 생명연장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는 환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고통스럽기만 할 일인지도 모르지만 가족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워야 할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점차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삶과 죽음을 연장선상에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죽음이 이질적이고 불편한 것이 아닌, 죽음을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여기게되면서 초창기에 도입된 이후 등록건수가 매해 늘어서 184만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2월부터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연명치료 거부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명치료 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면서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스스로 환자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1) 등록기관 방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눌러 가까운 등록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의 경우 서대문구 보건소,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희망도레미 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기관에 따라 운영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및 등록 보관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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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명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본인, 환자의 가족, 의료기관에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작성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적고, 호스피스 이용의향이 있는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성 시에 등록기관의 관리자가 연명의료시행방법, 효력, 변경, 철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이를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3) 등록카드, 조회 및 신청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완료한 후에는 작성자 본인이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소지할 수 있도록 등록카드가 발급됩니다. 등록카드 발급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등록카드가 없이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기관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 본인, 본인의 담당의사, 가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결정할 때 다시 한번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환자의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기관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셔도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작성자 본인만 철회가 가능하며, 가족은 변경 및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작성자가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한글을 몰라서 글씨를 쓸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실 수 있으며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가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전화로 상담은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대면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조회, 변경 및 철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조회, 변경 및 철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