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잊고 있었던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로 누적된 벌점을 미리 확인하셔서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1) 교통법규 위반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벌점기준이 있습니다. 벌점은 10점부터 100점까지 부여되며 점수별 부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경우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신고 1명당 2점: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1명당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물적피해를 내고 달아난 경우 15점
-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3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시간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점
운전면허 정지
벌점 40점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점당 운전면허 1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일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별 운전면허 취소점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소멸기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아래 네 가지방법으로 누적된 벌점을 소멸, 감경, 상계 시킬 수 있습니다.
1.무사고
벌점 40점 미만인 분은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사고라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2.도주차량 신고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40점 공제해줍니다.
3.벌점 감경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해 줍니다.
신청대상자는 운전면허 정지되었거나 취소 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입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인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를 작성하고 직접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나 경특ㅂㄹ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메인>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하여 서약서 작성
벌점 조회하는 방법
본인의 벌점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모바일로 교통민원24 어플 또는 PC로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 상단메뉴 운전면허 조사예약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 접속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