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란
흔히 장애인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거나 생활을 할 수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다양한데요. 2022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인구의 4.1%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서울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정의를 정확히 짚어보자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랜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 입니다.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 경증장애인(4급, 5급, 6급)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장애 유형
이처럼 점점 장애의 유형과 기준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의 장애원인은 80% 이상의 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고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순으로 많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 지며 세부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유형만 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애유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무 병원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진단기관에 가서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진단기관과 전문의는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유형별 장애 판정 시기
장애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애 판정이 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치료에 임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유형별 장애 판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신청하는 법
장애등급신청은 병원치료를 180일 (6개월 이상) 한 뒤에 치료했던 담당 의사의 최종 장애판정에 의한 장애진단소견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한 장애진단소견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병원에서 담당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받아 제출
- 반명함 사진 1장 3.5 x 4.5
TIP)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등록 신청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심사 및 결정 절차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되면 약 한달 후에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 맞춤 복지
장애인 복지는 연금 소득지원, 주거지원, 자립 취업 지원, 교통비 지원, 세금 감면 및 공제, 각종할인이 있습니다.
- 연금 등 소득지원: 연금지원, 장애수당,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아동수당
- 자립 및 취업: 장애인 생활 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취업지원
- 주거지원: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특별공급, 집수리 사업
- 아동/여성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감면 및 공제 :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소득세 경감 등
- 각종할인 : 전기, 도시가스, 철도, 유선통신, 이동통신요금 등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
이외에도 지자체별 장애인 부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연금 지원은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경증장애 3~6급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인 분은 월 4만원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오늘은 장애등급 신청방법, 장애 판정 기준, 지원혜택,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