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1년동안 매달 최대 20만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세부 지원요건부터 주거비 지원액, 신청방법까지 궁금한 점을 총 정리해드립니다.
신청기간
작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 날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신청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종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연령
- 만19세부터 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거주지의 보증금은 5천만원이하, 월세의 경우 60만원 이하
- 단,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 월세환산액= (보증금x 전월세 전환율) /12 로 계산되며, 전월세 전환율= 🔗2023 2월 기준금리 3.5%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 2%을 말합니다.
- 예를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 월세가 65만원으로 60만원이 초과된 경우, 65만원 + (1000만원*5.5%) /12 =69만 5천원으로 7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 전세는 본래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이 되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 소득요건
-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어야 하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입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를 포함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어야 하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입니다.
- 재산요건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아래 버튼을 눌러 청년월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간단히 자가진단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 메뉴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클릭
※ 신청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마재 등 2촌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태겡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 시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 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한도로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받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월세지원 중지 사유
만일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임대차계약의 변경, 부모와의 합가, 주택소요, 군복무 등의 월세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지원금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에 대한 그 외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청년월세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