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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시행시기,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시행시기,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

    TV수신료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나요? 아마 바로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드물겁니다. 무려 30년동안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TV수신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드시 분리납부 신청을 하셔야 분리징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기료를 많이 절약할 수록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8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니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시행시기,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

    TV수신료 확인

    TV 수신료는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TV수신료는 2,500원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여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를 KBS와 EBS 가 나눠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TV수신료가 어떻게 보면 소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낸 TV수신료만 연간 6900억원씩 징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사용하지도 않는 TV수신료로 새어나갔다고 생각하니, 괘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TV를 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정 TV수신료를 부과해 온 점은 매우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 TV 수신료 폐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수신료 분리징수란 기존에 전기료에 포함되어 징수되어온 TV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분리징수를 하게되면 최소한 국민들이 TV수신료 금액과 납부여부를 명확하게 알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TV가 없는 가정이 TV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할 법이 30년동안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시행시기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7월 12일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시행시기,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한전에서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7월 12일부터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내도 전기를 끊는 등의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 언제나 과도기가 존재하듯이 시행착오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분리되어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리징수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료와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늘 한전에서 카톡으로 분리납부 안내에 대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시행시기,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

    분리 납부시 납부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분리납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둔 경우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경우에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 에 분리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납부 계좌는 따로 다음 달 초에 SMS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이체 이외 고객

    자동이체 이외 고객은 계좌이체로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만일,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수신료는 미납 처리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걸 원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 상담사 연결 후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모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분리신청 해야합니다.

    단,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한전과 종합계약을 맺고 있어 세대별로 분리납부를 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수신료를 별도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개별세대들도 분리납부가 가능하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단지 아파트는 분리 납부 체계 정비 후 시행되는데까지 2~3달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

    하지만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TV를 가지고 있는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미납 수신료의 3%만큼(월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가산금이 붙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되면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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