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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자녀 결혼시 절세방법, 증여시점

    이전에는 기존 세법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까지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자녀의 혼인시점 기준 전후로 4년 이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내용, 자녀 결혼시 절세방법, 증여시점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세금 더 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자녀 결혼시 절세방법, 증여시점

    기존 증여세법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을 무상으로 물려줄 수 있었던 기존 증여세법은 2014년도에 만들진 법입니다. 따라서 9년동안 돈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증여의 기준이 너무 낮게 느껴져 증여세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줄어든 혼인율을 끌어올려 저출산을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미래대비 분야 > 결혼•출산• 양육지원 파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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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부자감세 논란등과 더불어 현재 논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될 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적용시기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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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존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미성년자 2000만원) 만 세금 공제가 가능했던 것에서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면서 공제한도가 1억원 추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혼인 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사이에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될 때 기존직전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으면 결혼을 전후로 약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결혼자금 명목으로 받았을 때
    • 1회성으로 받았을 때
    • 직계존속의 경우에만 인정
    • 부모는 한명으로 봄. 엄마 아빠 합쳐서 1억 5천

    참고로, 기존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똑같이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하였을 때 공제가 안되는 1억원에 대해 약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결혼한지 2년이 안된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각각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씩 총3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2천만원 정도 내야할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결혼자금은 주택마련비용, 혼수비 등의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

    결혼 전 증여를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제 결혼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특례조건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결혼이 이뤄지지 않아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했다면 반환 특례법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혼이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여일부터 2년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서 벗어나 증여세를 내야하며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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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결혼할 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혼수용품은 비과세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녀의 결혼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돈을 물려주는 대신 혼수마련을 해주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시 축의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앞으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갈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축의금함을 따로 마련하여 하객분들이 그 곳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누구 앞으로 받은 축의금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한테 준 증여로 특정할 수 없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을 받을 때에는 부모님 통장으로 받지 않고 축의금함에 넣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시점

    위의 세법개정안은 2024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려면 올해는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셔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자녀 결혼시 절세방법, 증여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