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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 지급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 지급방법

    살면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국민의 과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금액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진료비

    ▶본인 부담상한제의 대상 진료비는 급여부분만 해당됩니다. 급여부분의 본인일부부담금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하여 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 지급방법

    ▶2023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이 연간 598만원에서 연간 1014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사후지급은 8월부터 신청 안내)

    개정내용은 고소득층의 상한기준을 높여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요양병원 입원자 (연 120일 초과)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상한액 적용을 전구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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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부분 이외의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TIP>> 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도 보장받지 못한 부분(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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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진료를 받거나 병원의 착오 청구, 다른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됩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받으시는 분이 직접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신청을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홈페이지에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메인페이지에서 보험금 조회/ 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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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지급신청서를 작성 한 후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본인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방법은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액 최고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해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

    2.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액 최고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해 다음 해 8월경 합산하여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

    참고로,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 기준, 범위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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