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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에 해당함에도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신청 자격, 지급액, 지급시기를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완료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수급요건은 비슷하지만 총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전문직 제외) 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 소득, 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하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전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입양 자녀도 포함합니다. 또한 자녀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총 소득

    총소득**은 연간 부부 합산 전년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 포함.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재산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4천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억 7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지급액,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소득금액 구간별로 가구원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 당 50만원 정도로 감소합니다.

    아래 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자녀장려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심사를 거쳐 결정 사실을 30일 이내로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지급 시기는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및 ARS 가 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손택스어플>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간편인증 로그인> 작성하기를 누른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ARS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 등록한 연락처가 있는 경우 : 장려금 선택 1번> 주민등록번호입력 후 #버튼> 신청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2. 등록한 연락처가 없는 경우 : 장려금 선택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버튼> 개별인증번호 8자리 #버튼> 신청 1번 >휴대전화번호 #버튼> 계좌수령 1번, 현금수령 2번

    신청기간

    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 6월1일~11월 30일까지 )에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번호 126을 누른 후 3번을 눌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5월에 있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 미리 대비하셔서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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